Page 192 - 오산문화총서 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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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사로 재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의풍이 수원부사로 재직할 당시 사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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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수행하면서 별 무리 없이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도세자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이 수원부사 이의풍이다. 이의풍은 무
               인으로 최고의 명예직 도총관과 어영대장에 올랐던 인물이지만 두 차례나 조정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다. 함경남병사로 재직하던 1733년에 부하의 과실을 적발하고 지나친 형벌을 가하다
               가 결국 죽이는데, 죽은 장교의 아내가 휘두른 칼에 엉덩이가 찔리는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파
                                     40)
               직하라는 여론에 시달렸고  진남루를 중수한 1753년에는 수원부 서리 80여 명이 관아를 이탈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41)




                 두어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전임자의 소행으로 밝혀져 무마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영조 10년 7월
                 18일) 장살된 영교(營校) 배수현의 원수를 갚으려는 아내 자근례의 습격을 받아 왼쪽 둔부에 상처를 입었다. 변방의 장수가
                 일개 아녀자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켜 엄하게 처벌하자는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파직에 그쳤다.
                 무인으로서의 뛰어난 재질과 병조판서 박문수 등의 천거에 힘입어 곧 관직에 다시 나가 여주목사·경상우병사·강계부사·
                 도총관·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역임하였다. 1754년 어영대장에까지 올랐으나 그해 12월에 죽었다.
               39)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1753) 10월 5일 병술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접(召接)하였다. 좌의정 이천보가 말하기를, “수원부사 이의풍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아
                 전을 잘 단속하므로 (경기)감사가 순도(巡到)할 때에 관리 80여 명이 짐짓 일을 일으키려고 한꺼번에 달아났는데, 이의풍이
                 이것을 (경기)감영에 알리고 곧 올라왔습니다. 마음대로 떠난 것은 비록 죄가 있으나, 이 때문에 체직시키면 아전들의 원하
                 는 바에 적중하는 것이니, 청컨대 추고한 뒤에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잡아서 징계할 수 있게 하소서.”하니, 하령(下令)하기를,
                 “그리하라.”하였다.
               40)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8월 10일 계축
                    이의풍은 당당한 원수로서 한 여자의 칼에 찔림을 당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가 주밀하게 방비하는 지혜와 위맹의 용기가 없다
                 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강(邊壃)에 소문이 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1)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753년 10월 7일
                    또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김상익의 장달입니다. 수원의 관속이 일시에 도주한 자가 많게는 80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사가 논보(論報)만 하고 지레 돌아간 것은 방영천리지죄(防營擅離之罪)이니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체
                 직시키는 것은 간악한 백성들의 계략에 맞춰주는 것이므로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의풍은 본부에
                 부임하고부터 자못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정사에는 본말을 따져서 밝히고, 아랫사람을 단속함에는 몹시 엄하였으
                 므로 관속들이 축출할 계획으로 일시에 도망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체직시킨다면 그 계략에 맞춰주는 것이고, 후폐(後弊)와
                 도 크게 관계됩니다. 앞질러 돌아갈 때에 순영(巡營)에 이미 보고하였으니 이는 마음대로 떠난 것과는 다르나 경책(警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수원부사 이의풍을 종중추고하여 서둘러 내려보내고, 도주한 관속은 모두 잡아들여 그중 우두머리는
                 법전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753년 10월17일
                    10월 15일 상참에 입대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천보가 아뢰기를, “수원부사 이의풍이 자의로 방어영을 떠난 죄는 신이 이미 진
                 달하여 종중추고하고 즉시 임지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여러 차례 비국(備局)에 소장을 올리고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
                 다. 본부의 도망친 관속을 다스리는 일이 한시가 급한데 조령(朝令)을 받고도 지나치게 인혐하고 즉시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종중추고하고 각별히 재촉하여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하였다.영조
                 29년 1753년 12월14일(음) 수원부사 이의풍을 재촉하여 임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탑전에서 하교하였다. 영조 29년 1753년 12



               190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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