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오산학 연구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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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는 수원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산성과 서로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어

               떠한 적이라도 감히 쳐들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復戶 5백 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새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 하였다.                           14)
                 강유의 수원 신읍치 축성론을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에 부사직 申基慶은 수원 신읍치에

               축성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新邑은 곧 京師입니다. 빙 둘러서 사방에서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질이 사석토질이니, 고대에 版築하는 제도대로 지대를 넓히고 搗築을 견고하게
                   하고 모래로 덮는다면 그 완고함은 石城보다 나을 것이고, 만약 모래, 돌, 흙을 섞어서 쌓는다면 그
                                            15)
                   견고함은 곱절이나 더할 것입니다.”


                 신기경이 수원을 ‘경사’즉 서울과 같은 도시라고 칭한 것은 장기적으로 수원을 도성인 한성

               부와 버금가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원침
               을 천봉한 것은 이 지역을 친위지역화하고 본격적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수원 읍치 이전과 상권부양책의 추진, 壯勇外營 주둔,

               화성 축조로 구체화되어 갔다.         16)
                 수원 신읍을 팔달산록으로 정하니 창덕궁에 수원 신읍의 거리는 70리였다. 이때를 전후해서
               정조는 신읍치로 이전에 따른 부내에 새로운 관아와 민호를 건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영건하

               기에 앞서 민생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행정적인 읍민대책을 강구하
               도록 하교하였다.      17)




               14) 위의 글.
               15) 『備邊司謄錄』 178책(冊) 15年 正月 21日
               16)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硏究』, 지식산업사, 1997. 241~242쪽.
               17)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5日 己亥. 첫째, 구읍민들의 이주비용으로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부에 내려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할 것. 둘째, 수원부에 맞닿은 광주부의 일용·송동 양면을 수원부
                 에 이속시킬 것. 셋째,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특사로 석방시키는 한
                 편, 수원읍민으로서 유배 중에 있는 자도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모두 특사 귀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각 유배지의 수
                 령·방백에게 하명하고, 이러한 뜻을 민간에 널리 알리도록 할 것. 넷째, 원소 부근의 면리와 신읍치로 이주하는 민인
                 들에게 10년 동안 무과세의 특전과 500결을 급복하고 신환곡을 탕감해 주었으며, 또한 수원부의 각 면리 민인들에게
                 는 復戶 1년을 급여하고 구환곡 중 가장 오래된 환곡 3년조를 탕감케 해줄 것.



               70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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