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오산학 연구 1집
P. 77
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방 고을의 이와 비슷한 제사 의식에서 그 고을 양
반이 대신 행사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 사당에 공씨가 술잔을 드리는 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
가. 아울러 사당을 지키거나 사당 일을 맡아보는 유생도 공씨 성을 가지고 대대로 사는 자가 아니
면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 33)
34)
이와 같은 지시의 제향 의식은 단군을 배향한 三聖祠의 제향 의식과 같은 수준이었다. 정
조시대 단군 배향을 재정비하고 이를 국가 제사로 승격해 놓았다. 정조는 궐리사 의례를 정비
하고 제향 날짜는 봄 가을의 마지막 달 上丁日에 설행하게 하였다. 35)
그런데 공씨들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에 대해 조정 관료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씨들이
제향 모두를 주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조도 이와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초헌은 화성유수가 하고 아헌과 종헌을 공씨의 후손들이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였
36)
다.
이처럼 궐리사를 정비하고 난 후 정조는 헤경궁 홍씨 회갑연 당시 궐리사에 제향을 지시하
고 자신이 직접 제문을 직접 작성하여 하사하였다.
공자의 사당이 / 夫子之祠
천하에 두루 퍼져 있는데 / 遍於天下
이제 화성에다 세우게 되었으니 / 義起華城
어찌 까닭이 없으리오 / 豈無以也
공자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 雲仍東來
이곳에 집터를 정하고 살았는데 / 于玆爰宅
땅에 물이 두루 통함과 같으니 / 在地如水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 捨而奚適
원침을 받들면서부터 / 自奉園寢
상재도 오히려 공경했거늘 / 桑梓猶敬
하물며 궁장이 / 矧乎宮墻
선성에 매우 가까움에랴 / 密邇宣聖
33) 『正祖實錄』卷38, 17年 7月 乙卯
34) 『正祖實錄』卷38, 17年 9月 壬辰.
35) 『正祖實錄』卷38, 17年 7月 乙卯
36) 『正祖實錄』卷38, 17年 9月 壬辰.
오산의 궐리사 설립 추이와 역사적 의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