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오산학 연구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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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세 집으로 나누어져 있다. 1908년에 도산주(都山主)였던 이종만의 말에 의하면, 재
인청은 광대청(廣大廳)·화랑청(花郞廳)으로도 칭하며, 경기·충청·전라 삼도의 각군에 존
재하는데, 각도에 도청(都廳)이 있고, 그 장(長)을 대방(大房)이라 칭한다. 대방아래 도산주(都
山主) 2명이 있고, 좌도(左道)도산주, 우도(右道)도산주로 칭하며 대방을 보좌하고 중요사항을
평의(評議)하는 역할을 한다. 도산주 아래에는 집망(執網) 4명, 공원(公員) 4명, 장무(掌務) 2
명이 있고, 집망과 공원은 간사에 해당하며, 장무는 서무계이다.
이에 비하여 군(郡) 재인청의 장(長)은 청수(廳首)라 칭하고 그 아래에 공원과 장무가 있다.
계원은 단골집 즉 세습무가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오로지 무악을 반주하는 화랑, 거꾸로 서서
줄넘기 등의 곡예를 연기하며 동시에 무악 연주자이기도 한 재인, 가무를 하는 예인도 있고,
무악을 하는 광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경기도 도당굿을 담당하였던 무속인 집단인 경기도 재인청의 규모가 방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마련된 규범은 엄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4) 노량진 풍류방(風流房)
무호는 처음에 수백여 호였으나 근자에 와서는 소위 도령장지임(都領將之任)으로 백 가지
폐단이 함께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자 무호가 점차 흩어져 지금은 불과 40여호만이 남게 되었
으니, 그 세가 필히 모두 없어질 판국에 이르렀다.
13)
이렇듯 전국에 있던 무속인들의 조직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을 계기로 하여 와해 일
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3) ....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7월 30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
였다. 즉, 문벌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역인
(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罪人緣坐法)의 폐지, 양자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
부재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에 비하면 미흡하나마 경제제도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즉, 국가의 모든 재정사무를 탁지
아문이 전관(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일원화하고, 12월에 〈신식화폐장정〉을 의결하여 은본위제(銀本位制)를 채
택하는 한편, 종래의 물납세제(物納稅制)를 금납제(金納制)로 대체하고, 10월 29일 전국적으로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한국의 무속과 경기도당굿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