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오산시 지명과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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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역과  관련하여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4월  21일(병인)
                  경기  감사가  장계하기를,
                  “진위현(振威縣)  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적은  쇠잔(衰殘)한  고을인데,  한길  옆이어
                  서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이  고을에서〉가장  가까운  수원  관내의  송장(松莊)  87

                  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菁好驛)을  아울러서  59호,  용인현(龍仁縣)  ·  의신현(義
                  信縣)  6호를  떼어서  진위에  붙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의논하고,  장계대로  시행하도록  청하므로,  그대로  따
                  랐다.


                  ②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11월  5일(병인)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상정소에  의논하
                  니,  제조  맹사성은  말하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허조는  말
                  하기를,  ‘만약  판관을  더  설치한다면  관원  한  사람의  아록(衙祿)이  반드시  더  들  것

                  이며,  이웃  고을  진위(振威)  같은  데는  민호가  매우  적어서  장차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의  영신을  떼어  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도리어  청
                  호역리(菁好驛里)를  얻었는데,  또  과객(過客)을  접대하는  폐해가  첨가되었으므로  이
                  후로  진위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많은  민호를  떼어서
                  진위로  옮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말하기를,  ‘수원의  사무가  번잡한

                  것은  옛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판관을  혁파한  것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년이나  되었는데도,  능히  서무를  처리하여  기한을  어긴  책망을  듣지  아니하
                  였으니,  어찌  다시  설치하여  한갓  국록만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릇  제도를
                  세워  곧  폐지했다가,  곧  회복하여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오니,  원컨대,  조종의  성헌에  의거하여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원(水原)은  속현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는  어찌  유독  수원에만  치우쳐서  후하게  하고,  땅이  협착한  옆  고을에는  박하게  하
                  여,  가난한  고을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고을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겠습니
                  까.  반드시  그  백성이  많아서  사무가  번잡한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부근의  땅으로서  좁고  작은  옆  고을에  떼어  붙이는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수원이〉감사의  본영이므로  더욱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옆  고을도  이미  오랑캐의  땅이  아니고  또한  한  도  안의  하루  길의  노정에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난해에  강원  감사로  봉직했을  때에,  춘천의  해안과  회양의
                  문등  ·  방산  ·  서화를  그  부근의  협소한  양구  ·  인제  등  현에서  떼어  붙여서,  도리

                  (道里)의  멀고  가까운  것과  사무의  번잡하고  간략한  것이  거의  적중하게  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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