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오산문화총서 8집
P. 235
2)
수원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 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서 살펴본 수원부 백성들에게 제공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일성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수원부 선비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문구도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현륭원으로 이장과 동시에 수원 화성 축조를 고려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1790년(정조14) 02.08.~02.12. 기록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 하교하였다. “천봉(遷奉)을 한 뒤에 처음으로 신정(新正)을 맞게 되니, 어린애나 다름없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 19일에 출궁(出宮)하여 생신(生辰)에 맞춰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수원(水原)의 새 고을에 머무는 날에 수원 등 세 읍(邑)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겠다. 이로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원행(園幸)을 할
것이다. 갖가지 폐단을 덜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강구하여 정한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거행하여 털끝만큼이라도 폐단을 끼치지 않도록 경외(京外)에 신칙하라.”
<정조 14년 1월 1일 3번재 기사>
· 서북 지방의 유민 수십 명이 어가가 지나는 길옆을 지나가니, 상이 길을 멈추고 그들을 위
로하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의 부역과 환곡을 면제해줬으니,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 장용영(壯勇營)에서 돈과 베를 주고 진휼청에서 증명첩
을 주어 호송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정조 14년 2월 11일 2번째 기사>
표 4. 1792년(정조16) 01.24.~01.26. 기록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상이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하는 도중 갈현(葛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서 초상(軺床)에 앉
아 마을노점의 노인들을 불러서 고통스러운 일을 물어보았다.
<정조 16년 1월 24일 1번째 기사>
2) 『정조실록』 13년 10월 11일 …(중략)…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사한 백성들에게는 10년 동안 급복(給復)하고 새 환자(還
子)를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도록 허락 …(중략)…
오산의 문화재와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검토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