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오산문화총서 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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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석상식(夕上食)·석전(夕奠)·계찬전(啓欑奠)을 친히거행하였다. 관을 싸매는 의식
                 을 처음에 했던 대로 거행하였다.
                 <정조 13년 10월 7일 3번째 기사>



                 · …(중략)… “현륭원(顯隆園)은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에 있는데 계좌 정향(癸坐丁向)입
                 니다. 기유년 가을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옛 원(園)은 체제상 결함이 많다고 건
                 의하면서 고쳐 쓰자고 청해서, 드디어 화산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점을 친 사람의 말이, 그곳
                 은 서려있는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이고 하였으며, 대소 관원이 따르고 일반 백성들
                 도 동조하였습니다. 이에 이해 겨울 10월 기미일에 이장(移葬)하고 원의 이름을 ‘현륭’이라고
                 고쳤습니다.”  …(중략)… ”대례를 이미 잘 마치었으니, 이제는 자궁을 들어가 뵙는 것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다. 내일 아침 일찍 수원의 신읍(新邑)을 출발하여, 과천의 숙소에서 주
                 정(晝停)을 하고 모래 환궁하겠다“ 하였다. 이날 밤에 상은 다시 원상(園上)에 나아가 친히 공

                 사를 살피었다.
                 <정조 13년 10월 7일 5번째 기사>


                 · …(중략)…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사한 백성들에게는 10년 동안 급복(給復)하고 새
                 환자(還子)를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모든 면리에 1년 동안 급복하고, 오래된 환곡(還穀)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 조는 탕감하고, 수보미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도록 하라. 부로 가운데 온

                 천의 행차를 재차 맞이한 자와, 조관(朝官)으로서 나이가 70 이상인자와, 서인 가운데 나이
                 가 80 이상인자에게는 가자토록 하고, 경내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들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전성(展省)하는 행차를 기다려 설과(設科)하여 시취(試取)하고자하며, 교속(校屬)으로서 오
                 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조천(調遷)시키고 도목정사 때마다 주의하도
                 록 허락한다. 금번의 이 명이 어찌 다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무마하
                 는 고심과 지성을 알고,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 원(園)을 보호하면서 영원토록 변치 말지어
                 다.“하였다. …(중략)…
                 <정조 13년 10월 11일 1번재 기사>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조가 가진 슬픔과 현

               륭원으로 이장을 위해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지시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현륭원으로 이장한 이후에 첫 번째의 능행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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