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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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백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치를 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담아 수원화성을 건립한 것이
                  27)
                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의 중심지인 수원신도시에 공자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공자의 후손을 찾아 등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조가 주목한 후손은 공자의 64세손이며
                공소의 10세손인 공서린(孔瑞麟, 1483∼1541)이다. 수원부 중규면(현 오산시 궐동)에서 태어난

                인물로 호는 휴암(休庵),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일찍이 김굉필(金宏弼, 寒暄堂, 1454∼1504)
                의 제자이면서 조광조(趙光祖)·권발(權撥)·김정국(金正國)등과 교유한 사림파계의 학자였
                  28)
                다.  그는 1507년(中宗2)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사간원 정언, 좌승지 등
                을 역임했으나 기묘사화 때 투옥되었으며 그 후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주장하
                다가 여러 번 관직을 삭탈당했다. 그렇지만 공서린은 말년에 복권되어 경기감사·대사헌·황해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대사간으로 있던 1534년(中宗13)에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의 종
                계(宗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했다. 정조는 공서린이 서재를 세워 후학을 가
                르치던 곳에 공자의 사당을 지어 공자의 영정을 모시게 했다.



                    “공씨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맨 먼저 수원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읍지(邑誌)에 실려있다. 일전에 도신
                    (道臣)에게 그곳의 형편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했는데, 살펴보니 과연 기이하였다. ‘궐리’라는 사우(祠
                    宇)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대대로 사는 후손이 있었다. 또 궐리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새로 지은
                    영당(影堂)이 있었다고 한다. 문헌공 공서린에게 시호를 내린 뒤로 조정에서 공씨 집안에 대해 높이고

                    보답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궐리 옛터에 집 한 채를 지어 내각에 있는
                    성상을 봉안하고 영당의 도상(圖像)도 모셔와 함께 안치한 다음 ‘궐리사’라고 부르게 하라. 사우의 편액
                    은 직접 써서 내리겠다. 봄가을로 지방 수령에게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를 모시게 하고 제품은 대량 이
                    성 궐리사의 규례대로 하되 정갈하고 간략하게 하라. 이렇게 정식을 삼고 보면 이른바 새로 지은 영당
                    은 고을 유생들이 사사로이 세운 것에 불과하고 또 더구나 간직했던 도상을 함께 봉안하게 되면 재목과
                    석물도 당연히 이곳에다 옮겨 세워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사사로이 제향을 드릴 수 있겠는가. 서원을
                    지키는 재생(齋生)은 대대로 이 고을에 사는 공씨를 시키고 다른 유생은 감히 섞이지 못하게 하여 시빗

                    거리가 없도록 하라. 이 전교를 써서 강당에다 게시하라.”


                 정조는 중국에서 연성공(衍聖公) 자손에게 대대로 관작을 주는 예에 따라 고(故) 도헌(都憲)
                공서린(孔瑞麟)과 고 참봉(參奉) 공덕일(孔德一)의 자손에게 대대로 녹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7) 김준혁, 2014,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화성의 문화콘덴츠 활성화」, 인문콘덴츠 제34호, p.216.
                28) 『東國闕里誌』卷2, 「文獻公諡號」;「休庵行狀」;「休庵神道碑銘」


                                                “오산시궐리사”와 “궐리사성적도” 문화재 명칭에 관한 제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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