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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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명칭부여는 지역명, 고유명사, 방향, 형태, 재질,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 1항의 부
               여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지정 당시의 행정구

               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

               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쉬운 우
               리말로 순화하도록 하였으며 기지정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 명칭은 가급적 현행
               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적용해보면 3항의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에 문화재 명칭을 부여하여

               오산시궐리사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산시궐리사의 경우 문화재청에 등록된 명
               칭과 실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의 명칭이 다르다. 궐리사를 관리하는 주체인 성균관
               유도회화성궐리사지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화성궐리사이다.



               2) 오산시궐리사 & 오산화성궐리사



                1792년 9월 정조는 공자의 후손이 살았던 수원부에 공자의 초상을 모신 사당이 있었음을 거
                                                      35)
               론하면서 그 자리에 궐리사를 짓도록 명하였다.  정조가 “공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수원에
               거처한 것이 읍지에 실려 있고, 일전에 경기감사에게 도성과 형편을 들이라 하여 보니 과연 기

               이하게도 사당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으며, 세거한 후예가 있었다. 또 궐리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새로 건립한 영당이 있다.”는 것을 열거하면서 궐리사 창건을 특별히 지시한 것은 공자에

               대한 존숭을 표하는 것도 있지만 공자의 학문적 후예라는 인식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주자학을 숭상하는 노론을 억제해 탕평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듬해 궐리사가 완공되자 직접 편액을 써서 하사하고, 내각(內閣)에 소장된 공자 영정과





               35) 『正祖實錄』卷35, 正祖 16年 9月 29日.



               130  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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