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오산학 연구 6집
P. 118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표 1. 지정문화재 유형별 사례

















               유형문화재> 무령왕릉지석       무형문화재> 처용무          기념물> 정몽주선생묘         민속문화재> 덕온공주당의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문화재자료와 등록문화재가 있다.
               문화재자료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는 2000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
               된 제도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호 조치
               가 필요한 근대문화유산, 동산문화재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
               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등록문화재이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

               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다시 일반동산문화재, 매장문화재로 구분한다. 매장문화재는 토지 또는 수중
               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116  신영주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