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오산학 연구 6집
P. 116

를 알리는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문화재 명

               칭이 문화재청에 등록된 명칭과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상 문화재는 “오산시궐리사”와 “궐리사성적도”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 등록된 명칭은 “오산시궐리사(烏山市闕里祠)”이나 지역에

               서 자주 사용하는 명칭은 “화성궐리사(華城闕里祠)” 혹은 “오산화성궐리사(烏山華城闕里祠)”이
               다. 다른 하나는 “궐리사성적도(闕里祠聖蹟圖)”의 명칭이다. 문화재 명칭만으로 보면 궐리사의
                                                                                  3)
               성적도를 뜻한다. 성적도는 공자의 행적을 그린 그림에 해설을 붙여 엮은 도설서 를 말한다. 궐
               리사 공자문화전시관 안에 보관되어 전해지는 궐리사성적도는 목판에 새겨진 형태이니 “궐리사
               성적도목판(闕里祠聖蹟圖木版)”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연구를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분류를 살펴보고 오산 지역의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
               여 혼용하고 있는 문화재 명칭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문화재(cultural property)의 분류





                대한민국의 문화재 정책은 1961년 10월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면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인 법적 체계로서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서 제정되었고, 문화재 보호의 전문적, 학술적 자문기관으로 ‘문화재위
               원회’가 1962년 3월 27일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는

               인류가 문화생활을 영위해 가며 인공적으로 생산해 낸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성물로서 과학적·경관적 가치
               가 큰 자연유산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문화재는 행정주체의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지정문화재
               의 경우 국가와 시도 지자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로 지정한 경우로 국가가 지정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신희권, 2018, 『문화유산학 개론』,사회평론아카데미, p.25.



               114  신영주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