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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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재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조성한 문화적 결과물이며 그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을

                                            1)
                뜻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해 문화재 지정 기준을 역사, 예술, 학술, 경관적 가치
                에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문화재는 최근 역사문화환경의 개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의 범주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원형유지를 해왔던 모습

                에서 가치나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활용적 측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룰 오산시의 문화재 명칭에 관한 내용은 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민적 관
                심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을 담은 명칭에 대한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2)
                 오산 지역의 문화유산은 5점이다.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 사적
                제140호)”, “궐리사성적도(闕里祠聖蹟圖,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2호)”, “오산금암리지석묘군(경

                기도기념물 제112호)”, “오산시궐리사(烏山市闕里祠, 경기도기념물 제147호)”, “오산외삼미동고
                인돌(경기도기념물 제211호)”이 있다.

                 고대로부터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오산지역에는 선사시대의 유적지인 고인돌이 남아있고, 조
                선 임진왜란때 독산성을 근거지로 삼아 왜적을 격퇴한 역사성, 정조가 화성궐리사 창건을 통해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장소성, 근대시기 경부철도 개설에 오산역이 함께 개설된 점 등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콘텐츠이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사

                는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인류문화의 자산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 일반인 평생
                교육의 소재로서 문화유산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문화재청과 오산시에서 지원하

                는 ‘지역문화유산교육‘과 ’살아숨쉬는향교서원활용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오산의 문화유산 가치





                1) 문화재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오산시궐리사”와 “궐리사성적도” 문화재 명칭에 관한 제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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