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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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지자체가 지정하면 ‘시도지정문화재’가 된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별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한다.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
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오산시궐리사”와 “궐리사성적도” 문화재 명칭에 관한 제언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