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오산문화총서 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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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다는 사간원(司諫院)의 보고 가 있었다. 평시서(平市署) 봉사(奉事)는 지금의 종로 경찰서(警
                察署)의 서장(署長)을 일컫는다.


                 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 이백록(李百祿)은 성품이 본디 광패(狂悖)하여 날마다 무뢰배들과 어

                울려 멋대로 술을 마시면서 꺼리는 일이 없으며 외람된 짓으로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으니, 파
                직하시기 바랍니다.



                 사간원의 보고로 평시서봉사 이백록은 파직되어 시골로 낙향하였다. 광교산 동쪽 자락인  용
                                                                        48)
                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내려와 살았다. 이로부터 고기동은 德水 李씨 의 집성촌이 되었다.
                 그러나 이백록의 파직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사건이 얽혀 있었다. 그 근거는 1545년(인종
                1년) 4월, 이백록의 아들 이정(李貞)이 올린 上訴에 있다. 상소를 의론한 의정부(議政府)가 그
                   49)
                결과 를 明宗에게 보고하였고 명종이 이 사건의 처리를 승정원에 내린 자료다.


                 (上께서) 의정부의 의론 결과(議得)를 승정원에 내리면서 이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일렀다.
                 윤인경(尹仁鏡) 등이 의론을 제기하기를 “삼가 이정(李貞)이 해명 상소(陳訴)를 보니, 그 아비

                백록(百祿)이 중종 대왕의 국상(國恤) 때 술과 고기를 베풀어 놓고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이유로
                죄를 받아 그 이름이 녹안(錄案)에 올랐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경상감사(慶

                尙監司)의 장계(啓本)에는 술과 고기를 베풀어 놓았다는 말이 없었는데, 형조(刑曹)에서 심문을
                마치면서 ‘주육설판(酒肉設辦)’이란 네 글자를 보고서에 첨가하여 의금부로 이송하고, 의금부에
                서는 곤장을 쳐서 강제로 자복을 받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경상감사의 장계를 살펴보건대,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베풀었다는 말은 다만 여자의 아비인
                이준(李俊)에 관련해서만 언급되었고 백록(百祿)과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끝내 이것으

                로 중한 죄목이 덮어 씌워져서 그 이름이 녹안에 오르기까지 되었으니 과연 억울한 일이라고 하
                겠습니다. 성종(成宗)께서 승하하시던 날 밤, 조정의 관리(朝士)로서 그 자녀의 혼례를 치른 자
                들은 비록 죄는 받았을망정 모두 녹안에 그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上께서) 판단

                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사간원의 보고, 중종실록 중종 35년(1540년) 6월 27일.
                48) 덕수 이씨(德水 李氏), 개성특별시 개풍군 덕수리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49) 의정부의 의론 결과, 명종실록 명종 1년(1546년) 4월 6일.


                                                              광교산전투, 김준룡장군 전승지 답사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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