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오산학 연구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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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원은 간사에 해당하며 장무는 서무계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군단위 재인청에 있는 장은 청수(廳首)라고 불렀으며, 그 아래에 공원과 장무가
               있었다. 그리고 전국 3도 재인청 중에서도 화성 재인청이 전국을 총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어 화성(수원, 오산)재인청 대방을 도대방(道大房)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경기도의 화성재인청은 수원(현 오산시 부산동 소재)에 있었는데 수원, 화성, 오산지방에 거
               주하는 재인은 물론 안성(安城)·용인(龍仁)·광주(廣州)·원마루·버드레·영주·안산·수

               원 등지에 사는 재인들까지 재인청에 의무적으로 입계(入契) 하였으므로 인원은 방대하였다.
                 재인청에 무당패(巫堂牌)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의 무굿·마을굿·도당굿·산신제·당산굿
               등을 도맡아 하였고, 거기서 생기는 전곡(錢穀)의 수입 절반을 재인청에 헌납했다. 계원상하의

               구별과 예의범절이 엄격하였고 만일 재인청 규칙을 위반하는 계원은 사지(四肢)를 묶어서 멍
               석 위에 엎드려 놓고 곤장 50대를 때려 추방하였다.
                 재인청이 관장하였던 주된 임무는 무당들의 반주음악을 담당하던 무부들의 무속음악과 굿

               전반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상대로 펼쳤던 재인이나 광대들의 오락적인
               연예활동에도 관여하였다고 한다. 과거급제나 나라의 경사 때 연희가 벌어지면 이 재인청에서
               모든 재인들을 심사하여 궁궐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곳에 보냈다고 한다.                      11)

                 재인청의 학습내용은 춤과 노래뿐 아니라 젓대, 피리, 장구, 해금 등 악기 잽이의 기예연마
               는 물론 땅재주, 줄타기, 굿 행위 등의 기능을 교육하였는데,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재

               인청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수련기간 동안은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만 했고, 교
                                                                     12)
               육과정을 끝내고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재인청이 화성에 자리
               잡자 많은 무격들은 굿의 모든 절차를 이곳에서 철저하게 학습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당굿

               의 영향권 하에서 발전된 경기류의 춤이 후에 예술성 높은 춤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재인청은 후대에 이르러 기생들의 전통예능 학습기관이었던 권번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흔
               적이 있는데, 이는 재인청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조선시대 신청이 한말에 이르러 기생들
                                               13)
               의 음악학습소나 권번으로 대체되었음 에서 알 수 있다. 화성재인청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뿌
               리내리게 한 문화유산의 본거지로 내노라하는 예인들이 이곳을 거쳐 갔거나 직·간접적으로





               11) 윤미라, 『진쇠춤』, 삼신각, 1992, 360쪽.
               12) 하주성, 앞의 책, 18쪽.
               13) 秋燁隆(저), 최길성(역), 앞의 책, 182쪽.



               272  이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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