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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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을신앙의 명칭  1)
                   마을이름             산제사             산신제             당제사            우물제사
                    가수동               +

                    가장동               +                                              +
                    갈곶동                                               +
                    고현동                                                              +
                     궐동               +
                    금암동                               +
                    누읍동                               +                              +
                   내삼미동               +               +                              ++
                    두곡동               +                                              +
                    부산동                               +

                    벌음동               +
                     서동                                               +
                    서랑동               +
                    세교동              ++               +
                    수청동                               +                              +
                    양산동               +
                    은계동               +                                              +

                     원동                                              +++
                    지곶동                                               +
                     탑동                                               +
                      계               11              6               7               8


                오산시 마을신앙의 일반적인 명칭은 산제사였다. 이를 산신제로 불리는 지역까지 포함할 경

               우 24개의 법정동에서 16개의 법정동이 산제사를 일반적인 명칭으로 하면서도 산신제를 주되
               게 사용하고 있다. 80% 이상의 마을이 산에 올리는 제사의 의미로 산제사, 산신제의 명칭을 사

               용하였다. 여기에 당제사로 명칭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산제사인 지곶동과 탑동을 포함한다면




               1) 내삼미동에서는 우물제사가 두 곳에서, 세교동에서는 산제사가 두 곳이고 산신제가 한 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원동에서는
                당제사가 세 곳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마을의 구성이 법정동 안에 여러 마을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예로 세교동의 경우 큰말
                이 홍촌말, 원촌말, 최촌말인 오리골의 세 마을이 존재하였으며 같은 법정동 안에 속한 마을임에도 명칭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형식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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