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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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유엔군초전기념관이 자리한 죽미령 지구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전
투 발발, 1955년 7월 5일 구(舊) 유엔군초전기념비 건립, 1982년 4월 6일 신(新) 유엔군초전기
념비 건립, 2013년 4월 23일 유엔군초전기념관 개관, 2020년 7월 5일 스미스평화관 및 오산죽
미령평화공원 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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