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오산학 연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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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엔군초전기념관의 발전방향





                1. 기관성격 : 박물관과 현충시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엔군초전기념관은 박물관이자 현충시설이다. 경기도 지정 제2종 공립

                박물관(등록번호 경기-공립21-2013-11호)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수호 현충시설(관리번호
                13-2-64)이다. 아래는 관련법의 내용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
                  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4조(사업)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
                  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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