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오산학 연구 1집
P. 99

42)
                다.  임란 이후 조정은 무예를 권장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펼쳤다. 독산성에서의 무예 시험은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독산성에서 창검무예를 시험하다



                  1602년 겨울, 독산성에서 창검을 다루는 무예를 최초로 시험하였다. 병조에서 독산성에서

                무예를 시험한 무사들의 성적을 기록한 문서를 선조에게 올렸을 때 이를 살펴 본 선조가 신하
                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살수(殺手:창검을 다루는 무사)로서 거수(居首:수석)인 자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여 군
                    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싶다. 그러나 살수를 바로 응시케 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 43)


                  과거의 최종시험인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진부전시]는 것은 벼슬을 내리겠다는 의

                미였다. 전시는 등수를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창검 무예를 갓 교육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시관
                조차 창검무예의 보법(譜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었다. 이때 선
                조는 자신의 의지대로 거수자를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선조가 독산성에

                서 창검 무예에서 수석을 차지한 무사에게 전시에 곧장 응시하도록 명한 것은 창검을 다루는
                살수무예를 확산하기 위해서였다.



                3. 한국무예의 표준화와 독산성



                  1789년 7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산에 이장하기로 결정하자 독산성을 그대로 두어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산의 원소와 병기를 갖춘 독산성이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왕실의 묘소인 능원(陵園)에서 10리 이내에는 공사 시설물을 둘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
                나 정조는 “독산성과 화산의 거리가 10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산성에 병기(兵器)를 간직하는 일
                                        44)
                은 무방하다”고 대답하였다.  현륭원 때문에 본래 독산성의 군사적 기능과 요새로서의 역할



                42) <비변사등록> 숙종2년(1676) 01월24일
                43) 선조 35년(1602 임인) 12월 7일(갑오)
                44) 정조13년(1789 기유) 7월 13일(정유)


                                                                    독산성에 깃든 인화(人和)의 정신  97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