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오산학 연구 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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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손 윤학영까지 세거하며 동족촌(同族村)을 형성하게 되었다.” 4)
외삼미 해평윤씨 집안의 가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
一.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않는다(儉約.節制)
가문을 다스림에 있어 성실하고 근검절약으로 가산을 넉넉하게 이루되 과욕하지 말며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사는 미풍을 만들었다. 조선조 시대
의 높은 벼슬을 한 양반들은 예외 없이 기와집을 지었는데 비하여 이들은 이웃들의 초가집과 어
울려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재산을 모으되 마을 밖을 넘지 않았고 천석을 넘긴 일이 없다한다. 멀리 농토를 확장하여 남
에게 소작을 주는 지주행세를 피한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을안의 농토는 집에서 가까
우니 머슴을 두어 자작할 수 있겠으나 작은 마을단위로 한 두사람씩 성실한 사람을 골라 소작을
주었으니 이것은 지주로서 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마을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그 흔적은 지금도 현지 주민의 재산과 집터등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
다.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 토지개혁을 단행 할 때에도 이 종가는 소작인에게 강제 분양되는 사
태가 없었으니 이것을 보면 그중거가 더욱 뚜렷해진다.
一. 대과(문과)에 나아가지 않는다(不殆)
가문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대과인 문과文科에 응시하지 않고, 별시인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무관직으로 진출하므로서 중앙이 아닌 지방관직을 맡아 봉사하며 당쟁과 중앙정치의 변혁에 가
담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보복의 화를 피하는 전통을 세웠다. 즉 신분의 상승으로 권력욕을 추구
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가풍을 이룬 것이다.
선조들의 묘석을 보면 하나같이 간소簡小하여 상석床石에 표기標記로 겸용하여 표석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불태(不殆)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대대로 그 노력을 기울이도록 후손에게 전
하였으니 그 예로 말형공의 손자 항沆은 가풍을 확고히 전하기 위하여 그의 묘석에 관직을 쓰지
않고 "학생해평윤공항지묘(學生海平尹公沆之墓)"라 표시토록 유언하여 그 비석이 전해지며 후
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단속하고 이에 몰입하도록 하고 있다.
4) 윤의영의 미발표 원고
5) 미산 윤의섭의 블로그 http://blog.daum.net/esyoon35/13132495
三美義塾 設立의 意義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