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오산학 연구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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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 자리
-오산동 884-11번지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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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는 오산시, 화성군을 그 관할로 하며 원래 오산시, 화성군이 일제
강점기 때에는 수원군이었고, 수원군의 부동산 등기 관할은 수원지방법원(그 이전은 경성지방
재판소 수원구 재판소,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등 수차례 관할 변경을 겪었음) 부동산등기과
관할이었으나 1980년 9월 8일 대법원 규칙 제719호(1980년 5월 28일 공포)에 의거, 수원지방
법원 등기과에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로 당시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573의 1에 개청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독립된 청사를 갖지 못하고 위 화성등기소 청사 주소지 건물
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대법원의 예산 마련에 따라 제4대 등기소장인 강희백이 오산시 오산동
884의 11 대지 5백평을 매수, 건축하기 시작해 1983년 10월 10일 신축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
했다.
또, 대법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각 시, 군 단위에 간단한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즉결사건을 그 사건 발생지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의와 경제적, 시간
적 부담을 줄일 것인가 고민해 왔다. 그러다가 1984년 9월 27일 대법원 규칙 제886호로 오산
시에도 1985년 1월 1일을 기하여 화성순회심판소는 1994년 7월 27일 공포된 법률 4766호에
의거해 1995년 9월 1일부터 오산시 법원으로 명칭 변경, 개원했으며 다만 판사가 용인시 법원
에 상주하면서 오산시 법원과 안성군 법원을 담당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사건이 점점 증가하
자 1996년 3월 1일 오산시 법원도 판사가 상주하는 곳으로 승격됐다. 다만 판사가 안성군 법원
까지 겸임 담당토록 했으나 1996년 9월 1일 평택시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생기면서 안성
군 법원이 평택지원 관할로 편입하자, 오산시 법원은 오산시와 화성군만을 그 업무 관할로 하
게 되었고, 1996년 10월 1일 부터는 기존 오산시 오산동 884-11의 청사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일반직 직원도 상주하며 재판사무를 보조 처리해 왔다. 그 동안 오산시 오산동 884-11번지(구
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오다, 2003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가 오
산시 궐동 662번지(신청사)로 이전하고, 2003년 11월 17일 법원 업무와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