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오산학 연구 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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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들은 斗斛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농산물이 모두 밭에서 재배되는 터인데, 밭의 생산고를 말할 때는 주곡인 맥·
속·대두 등만의 생산고로서, 밭을 대표하여 논의 그것과 다과를 논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이
다. 그러므로 주곡의 생산고만을 밭의 생산고로 간주하던 당시에는, 밭의 그것이 논의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는 지극히 당연한 파악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밭의 생산은 주곡에만 한하는 것으로 보고, 1 결당 표준적 수확고를 논
의 반, 정확하게는 양안에서 산출할 수 있는 평균수, 즉 15석 내외를 1결의 수확고로 추정해두
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작일 경우이며, 이모작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개인 양안상의 생산고에서 이모작일 경우를 생각하면 밭 1결에서의 생산고는 24~34석, 즉 30
석 내외가 된다. 따라서 밭 1결의 1년의 평전 평년작의 수확고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순수익—이상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결당 수확은 논에서는 40석=800두 내외, 밭에서는 30
석=600두 내외가 표준이었다. 이제 결에 부과되는 조세액을 뺀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
토해 보기로 하자. 조세의 내용과 액수는 시대에 따라 변동하기는 하지만, 현종·숙종조에 삼
남지방의 단위결에 부과되는 법정세액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전세미 14~16두, 삼수미 2.2두,
대동미 12두가 그것이다. 전세의 평균적인 액수를 평년작의 하, 즉 중하를 기준으로 하면 10두
이므로 전세·삼수·대동미 전체는 24.2두가 된다. 조세의 납부에는 부가세가 따른다. 법전에
규정된 것만을 들어도 매 1석에 부과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加升米 0.3두, 斛上米 0.3두, 倉役
價米 0.6두, 下船入倉價米 0.075두, 倉作紙米 0.04, 戶曹作紙米 0.1두, 貢人役價米 0.1두, 합
1.515두). 즉 법전에 의하면 전세·삼수미 1석에는 1.5두가 더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1결에 대
해서는 전세·삼수미조로 0.9두가 부가세로서 부과된다. 그러므로 정규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이 시기에는 매 1결에 米 25.1두를 징수한 셈이 된다. 그 밖에 전결에 부과되는 것으로는 별수
미·결작미·포량미 등이 있지만, 현종·숙종조의 삼남지방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곳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면 이 25.1두의 미를 피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다산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면,
밭 논 1결에 부과되는 조세는 벼로서 50.2두, 즉 약 50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에 대한 부
가세가 또 있었다. 다산에 의하면, 이 밖에도 약 50두의 규정 외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경
세유표』 지관수제 전제 7. 다산이 조사한 바 강진현의 예에 의하면 동현에서는 정규부가세 외에
도 1결당 피곡 약 50두가 부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1결에 대한 부담은 정규세 및 정규부가세,
그리고 규정 밖의 부가세를 합해서 도합 피곡 약 100두 정도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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