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오산학 연구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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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태평과 안녕이 하늘에 떨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활기찬 변화 행

                복도시 오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산시민 모든 분들 가정엔 건강과 행운이 집집마다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2016 오산시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펼치오니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
                소서. 병신년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비옵나이다.



                                                                                 2016년 2월 21일
                                                                             대한노인회장 박신영








                Ⅴ.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표지석(판)이 설치되는 장소(Ⅱ)

                      (2차분 6곳이 오산시 문화체육과 문화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2016년 9월)








                        최초 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 자리 - 독립청사 / 오산시 오산동 884-11




                  오산시는 수원지방법원 부동산등기과 관할이였는데, 1980년 9월 8일 대법원 규칙 제719호
                (1980년 5월 28일 공포)에 의거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로 관할이 이전되었다. 화성등기소
                는 당시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573-1에 개청하였다가 이후 1983년 10월 10일 오산시 오산동

                884-11(오산로 183-5)의 독립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했다. 오산시법원은 1984년 9월
                27일 대법원 규칙 제886호에 의거 1985년 1월 1일에 설치된 화성순회심판소의 명칭이 1995년

                9월 1일에 변경(1994년 7월 27일 공포된 법률 4766호에 의거)된 것으로 용인시법원의 상주 판
                사가 안성군법원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96년 3월 1일 오산시법원이 승격되어 판
                사가 상주하였고 안성군법원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같은 해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생기면서 오산시와 화성군만을 관할로 하게 되었다. 현재 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은 2003년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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